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포한 남자친구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.
남자친구의 성기를 자른 혐의를 재판을 받게 된 브랜다 바라타니의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과정을 설명하던 중 공개된 대형가위. 나우뉴스 기사 사진 캡처
지난 26일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브렌다 바라티니(28)는 2017년 11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주의 수도인 누에바 코르도바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던 중 고환 한 쪽을 포함한 남성 성기 90%를 자른 혐의로 붙잡혔다.
그는 가지치기용 대형 가위를 사용해 남성의 성기를 절단했다.
바라티니는 “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출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었다”며 “특히 내 지인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불법 공유했다”고 주장했다.
당초 이 사건은 상해 혐의로 접수됐지만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. 로라 바티스텔리 재판장은 “의도적으로 성기를 훼손하려 해 살인에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”며 “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”고 설명했다.
당시 남자친구였던 세르히오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며 “공포의 순간이었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서로 관계를 맺던 중 바라티니가 내게 깜짝 선물을 보여주겠다면서 벨벳으로 내 눈을 가렸다”며 “이윽고 몸까지 묶으려고 해 행동에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구강성교를 해 움직이지 못했다. 그 순간 죽을 만큼의 고통이 밑에서 전해져 올라왔다”고 진술했다.
그러면서 “너무 고통스러워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”며 “이윽고 내 머리와 옷을 붙잡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나를 저주했다”고 덧붙였다. 사건 이후 세르히오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성기 복원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.
눈물을 머금은 채 재판장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브랜다 바라티니. 부에노스 아이레스 타임즈 기사 사진 캡처
바라티니의 변호인 아이반 시로니는 “아르헨티나 재판 역사상 성기를 자른 혐의가 살해 동기로 판결된 전례는 없었다”고 선처를 호소했다.
바라티니는 “내가 한 행동을 후회한다. 그저 다치게 하고 싶었을 뿐 남자친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”며 “(남자친구는) 나를 전리품 취급했다.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. 내 모든 걸 망가뜨렸다”고 말했다.